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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5.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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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과 과도한 위약금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해당사항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으로 규정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여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또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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