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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아용품, 삼킴 사고 빈번 ‘주의’…유해물질 검출된 화장품도 유의해야
아동·유아용품, 삼킴 사고 빈번 ‘주의’…유해물질 검출된 화장품도 유의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2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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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올 상반기 국내 시정 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됐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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