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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급증…'피해주의보' 발령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급증…'피해주의보' 발령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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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2015~2017년) 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는 총 1638건으로, 전체 접수 건 8111건의 20.2%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숙박시설의 경우 위생불량과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했지만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펜션을 예약했다. 펜션에 도착한 A씨는 예약한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있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펜션 측은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방도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여행상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기획 상품 관광 중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사 측은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박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꼼꼼히 살핀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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