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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된다면? 교환·환불 가능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된다면? 교환·환불 가능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3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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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시 교환, 환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만약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 시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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