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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사라질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사라질까?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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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특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해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또한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했으며,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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