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다른 여친 폭행 전치 8주 상해…잠적 5개월만에 검거
여자친구를 때려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잠적 5개월만에 붙잡힌 인터넷 방송 BJ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BJ A씨(26)는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B씨(25)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19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째 불응하다 지난 2일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