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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빠르게 확산 ... 민간부문 10만명 넘어서
'아빠 육아휴직' 빠르게 확산 ... 민간부문 10만명 넘어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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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수는 2만2297명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5명 가운데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아빠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만5165명)의 21.2%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지난 2018년(1만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나 급증한 숫자다. 당시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해를 넘기며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5.6%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8.5%, 2017년 13.4%로 오르더니 작년 20%를 돌파한 것이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대기업이어야 아빠 육아휴직이 가능한 추세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300인 미만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43.9%)이 지난해(40.6%)에 비해 3.3%포인트 증가해, 중소기업 아빠 육아휴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성 육아휴직자가 5.4% 증가(2018년 4만5051 → 2019년 4만7492명)하는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는 무려 36.6% 증가(2018년 7170 → 2019년 9794명)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맞돌봄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올해 고용부는 노동자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추진 중이며 빠르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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