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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꾀병' 장난·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 당한다
신종코로나 '꾀병' 장난·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 당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0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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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소방에 장난전화를 거는 등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받는 행위다.

지난달 29일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한 20대 남성 A씨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폐렴에 걸린 것 같다'며 119에 장난으로 신고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 남성을 안내했지만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진료 내역이 추적되지 않자 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중국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일 20대 남성 B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음식점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B씨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자신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B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그가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어 결국 꾀병으로 판명됐다.

울산에서는 40대 C씨가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례들은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119에 장난전화를 건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C씨 역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업무방해)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를 부른 만큼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행정력을 허비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장난전화 처벌에 관련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허위신고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경찰 인력이 출동할 때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건 비율이 높지는 않고, 대부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허위신고를 하면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허위신고에 따른 비용 소요를 모두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며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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