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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1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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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업계의 헬스케어사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보험업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외 보험사는 일상,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 활동 정보를 수집해 상담·조언, 리워드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계약자 개인별 건강 데이터와 연계해 질병 보장,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기존 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 개발·제공 유인이 크지 않았다. 부수 업무 허용범위 확대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 절차도 정비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업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소유하도록 해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과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법제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국내 보험사는 올 상반기까지 총 84만건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을 위한 절차도 더 간편해진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이 참여한다.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내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디지털·보험·건강관리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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