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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무인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육성 ... 동네슈퍼 1곳당 700만원 지원
심야에 무인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육성 ... 동네슈퍼 1곳당 700만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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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에서 개점한 스마트슈퍼 2호점에서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무인 출입과 셀프 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에 개점한 스마트슈퍼 2호점에서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무인 출입과 셀프 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점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1곳당 700만원 내외의 자금이 지원된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다. 스마트슈퍼는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동네슈퍼는 가족 노동으로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되고, 편의점과 경쟁 등으로 그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53개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육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신청자격은 도소매업 50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 한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는다. 또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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