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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당선무효소송 기각
‘겸직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당선무효소송 기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4.2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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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그 이후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수리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31일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됐고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황 의원은 2019년 11월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황 의원은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고 같은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3월26일 후보자로 등록하고 4월15일 실시된 대전 중구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18일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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