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7:30 (토)
 실시간뉴스
17일부터 '非주담대 LTV 70% 한도' 전 금융권 확대 적용
17일부터 '非주담대 LTV 70% 한도' 전 금융권 확대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17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선 이보다 강화된 40%가 적용된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친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내려보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우선 시행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LTV를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로 제한한다. 또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신규 비주담대는 LTV를 최대 40%로 강화해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주담대 증가율이 높았던 상호금융업권에만 행정지도로 비주담대 LTV를 70%로 적용해 왔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내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는데, 통상 60~80% 선까지 대출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LH 땅 투기 사태로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6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모집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사업장 분양권 등이 17일 이후 전매되면 새 LTV 규제를 적용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역시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마친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규제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DSR 규제와 관련한 자세한 행정지도 내용은 6월에 확정될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