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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월30일까지 납부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월30일까지 납부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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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기금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 챗봇 이지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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