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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자격시험' 시행 … 합격자 2년간 따릉이 요금 감면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자격시험' 시행 … 합격자 2년간 따릉이 요금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3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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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 세워진 따릉이 모습. 2021.5.6 (사진 뉴스1)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 세워진 따릉이 모습. 2021.5.6 (사진 뉴스1)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합격자에게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를 2년간 감면해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서울 자치구나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이론 1시간·실기 2시간)을 이수한 뒤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 평가와 실기 평가로 나뉜다. 필기 평가는 자전거 바로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주행이론, 일반상식 등 내용이다.

실기 평가는 기능시험(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기어변속, 돌발급정지, 횡단보도 횡단, 자전거 횡단도 횡단, 교차로 통과)과 주행시험(ㄹ자 코스, 8자 코스, 지그재그 코스)으로 구성된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초급은 필기와 실기평가 수료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와 실기평가에서 각각 70점 이상 획득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 구매시 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과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이달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진행된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응시료는 무료이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측면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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