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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돌 예고 ... 24% 인상 '1만800원' vs 8720원 '동결'
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돌 예고 ... 24% 인상 '1만800원' vs 8720원 '동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3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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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사가 '동결'(시급 8720원) 대 '23.9% 인상'(1만800원)의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매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올해 노사 첫 요구안 간 격차는 2080원으로, 전년(1510원) 수준을 웃돈다. 더욱 벌어진 입장차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 즉시 "동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일동은 공동 명의의 논평을 내고 "2020년과 2021년 최초안으로 마이너스(–) 4.2%, -2.1%를 제시한 데 이어 또 다시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성토했다.

경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동결안은 최저임금법 상 결정 기준과 지불 능력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의가 고착되면 공익위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남은 9명의 공익위원이 중재를 맡거나 표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다음 달 중하순이다. 이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인 8월5일로부터 고시 절차에 필요한 2주를 역산한 결과다.

공익위원들은 불과 한 달 내 2000원 이상의 차이를 합의로 이끌어야 하는 셈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각자 요구안을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합의를 먼저 시도하게 된다.

합의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면 심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선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가 퇴장을 감행한 경우도 역대 심의에서 종종 있었다.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은 상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직전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다"고 단언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2022년도 최저임금은 안정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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