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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정부 “상황 악화땐 4단계 격상”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정부 “상황 악화땐 4단계 격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7.0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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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새 거리두기)' 적용을 오는 14일까지 한 번 더 1주 연장했다. 정부는 현 유행 상황을 '4차 유행' 초입단계로 판단했다.

지금보다 유행이 더 커지면 현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유예하기 보단,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고 상황에 따라 '4단계'로 격상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 체계상 마지막 단계다.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후 2명만 가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3단계'에 속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방역강도는 비슷하지만, 새 거리두기가 일부 더 완화된 측면이 있어 이번 유예 결정이 났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 제한도 해제돼 방역조치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행상황이 심각한 서울시의 거리두기 연장 요청이 크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직계가족 외 5인이상 모임금지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실내 취식 가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은 이 날 0시 기준, 1주 평균 확진자가 356.7명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389명에 근접한 상황이다. 수도권 전체는 이날만 확진자 990명이 발생해 4단계 기준인 1000명 이상과 가까워졌다.

새 거리두기 체계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단위로는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시 검토에 돌입한다.

이 제1통제관은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는 단계다. 사적 모임은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며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4단계 기준이 충족하는) 이러한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의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현 유행 수준이 8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제1통제관은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4차 유행 초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방대본 분석에 따르면, 7월까지 또는 8월 초까지는 현 단계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그대로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등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 동안 소상공인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 격상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온 만큼 이번에도 수도권에 대한 특별 방역강화책을 통해 현 유행세를 누그러뜨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비중이 커진 20~30대 방역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에 따라 20~30대 진단검사 강화를 위해 다음 주까지 직장인 대상의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대형사업장(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한다.

또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예컨대 서울은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경기) 등이다.

정부는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인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른 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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