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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망 아내와 직장상사,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사망 아내와 직장상사,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1.08.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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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망 아내와 직장상사,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사망 아내와 직장상사,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출근 후 다음날 주검으로 돌아온 아내의 죽음 미스터리를 다룬다.

2년 전 여름, 출근했던 아내(서정윤·가명)가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아 애태우던 남편(김영훈·가명)에게 돌아온 건 병원에서 듣게 된 아내의 사망 소식.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싸늘해진 아내의 주검을 앞에 두고 남편에게 펼쳐진 전날 밤 의혹들은 귀를 의심케 했다.

아내는 퇴근 후 직장상사 아파트에 들렀다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직장상사가 그녀를 병원 응급실에 옮긴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내와 직장상사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을 파헤친다.
 

# 주검으로 돌아온 아내...그날 밤 무슨 일이?
 

2019년 8월, 남편 김 씨는 퇴근 후 귀가하지 않은 아내 서 씨를 기다리며 새벽 내내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의 전화 연결음이 울렸을 그날 밤, 아내는 무슨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걸까.

전화는 다음 날 아침 7시 무렵에야 겨우 연결되었는데 전화를 받은 것은 아내가 아닌 응급실 의사였다. 병원 의사는 귀를 의심케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아내가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 의사는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내 서 씨의 죽음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내 서 씨는 위아래 속옷도 없이 겉옷만 입은 채, 직장 근처 공터 차 안에서 숨져 있었다고 한다. 차 뒷좌석에서 쓰러져 있던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은 10여 년을 함께 근무한 직장상사 조 씨였다. 조 씨는 우연히,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정윤 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진실은 그가 정윤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조 씨에게 끌려가는 정윤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 날 밤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
 

# 아내와 직장상사 조 씨, 둘만이 아는 4시간의 진실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고,
차에 4시간 갇혀 있고, 병원에 죽은 상태로 갔잖습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죽습니까.“

-남편 김 영훈씨-
 

CCTV에 따르면, 그날 밤 오후 10시경, 정윤 씨는 조 씨의 집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후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쯤, 조 씨는 의식이 없는 정윤 씨를 질질 끌고 정윤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조 씨는 끌고 간 정윤 씨를 차량 뒷좌석의 다리를 두는 공간인 ‘레그룸’에 옮겨놓는다. 정윤 씨는 새벽 6시경 병원에 오기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좁은 레그룸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조 씨는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 조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직장상사 조 씨가 정윤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조 씨를 부작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올해 6월,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에게 부작위로 인한 살인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중략)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심 판결문 中-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조 씨의 집에서 서 씨가 구토를 시작한 시간은 밤 11시경. 재판부는 새벽 2시 경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볼 때, 서 씨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 씨가 서 씨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남편 김 씨는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직장상사 조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안에서 4시간 동안의 일은 둘만이 아는 상황. 재판에서 다뤄야할 그 날 밤의 재구성은 오직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조 씨는 우연히도 사건 발생 직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정윤 씨의 휴대전화뿐이다. 사건 당시 정윤 씨의 휴대전화가 담고 있을 사실들은 기술적인 한계로 일부만 복구되었다.

그렇게 둘만 있던 4시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1심 재판이 끝났다. 정말 조 씨에게는 정윤 씨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싶다] 둘만의 밤, 4시간의 비밀-그녀를 구할 수 없었나
[그것이 알고싶다] 둘만의 밤, 4시간의 비밀-그녀를 구할 수 없었나

 

 

# 휴대폰 포렌식, 새로운 사실 밝혀지나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구호 의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본다.

사건 발생 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 씨의 남편 김 씨는 아내가 조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다시 나오기까지 4시간의 진실이 여전히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그 4시간의 진실을 추적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일부만 복구 되었던 정윤 씨의 휴대전화 기록들을 전부 복구할 수 있게 된 것.

오늘밤 11시 1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둘 만의 밤, 4시간의 진실-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편에서는 정윤 씨의 휴대전화를 새롭게 포렌식 한 결과를 통해 그 날 밤 4시간의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새롭게 드러난 그 날의 단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날 밤, 정윤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연출 최준호, 글‧구성 박성정.


[Queen 박소이기자]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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