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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주민증 재발급시 사진제출 생략 … 10대 규제혁신 선정
6개월내 주민증 재발급시 사진제출 생략 … 10대 규제혁신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3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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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사진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투명한 OLED를 활용한 지하철 창문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타파한 사례들이 규제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10대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1305건 가운데 199건을 개선했으며 이 중 현장 체감도가 높은 주요 사례 10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민원인이 사진 재촬영과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졌지만 기존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투명 OLED를 활용한 지하철 광고'는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하는 창문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국내 도입이 지연됐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으로 규제 비대상임이 명확해졌다.

투명 OLED 광고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현재 중국 주요도시에서 이미 운용 중이고 러시아와 일본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된 비주류 음료수를 '무알코올'(알코올 0%)과 '비알코올'(알코올 1% 미만)로 표시해 온 것도 임산부 등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알코올 함량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표시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분리배출된 커피박(커피찌꺼기)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식물성 유지·비누, 비료, 사료 등에 재활용 유형이 한정돼 국내 연간 약 15만톤 발생하는 커피박 처리가 어려웠지만 지난 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벽돌이나 목재, 축사 깔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도 재활용 가능범위가 확대된다. 정제가공 후 수처리제로만 재활용 가능했던 폐산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을 단순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호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도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례로 생리대(위생용품)와 요실금팬티(의약외품)은 원료와 제조공정이 유사함에도 기존에는 별도 제조시설이 필요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었지만 이번에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이 개정되면서 설비비 약 2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대상 확대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등이 규제혁신 사례에 포함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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