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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지자체 소식]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눈여겨볼 지자체 소식]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2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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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전담TF’를 운영한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전담TF’를 운영한다. [강남구 제공]

■ 강남구,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재택치료 전담팀 꾸린다
- 전담인력 23명 구성‧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협력병원 2곳과 연계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전담TF(이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호직‧행정인력 등 전담인력 23명으로 구성된 TF는 재택치료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또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이 담긴 재택치료키트를 전달해 환자 스스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자가격리 앱의 위치추적기능과 점검반의 불시방문으로 재택치료자의 이탈을 막는다.

구는 재택치료 중 급속히 증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협력병원을 지정했다. 지난 15일 음압시설 격리병상을 갖춘 관내 병원 1곳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약 처방, 긴급수술을 비롯한 유증상 재택치료자 처치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서 20일에는 보건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 1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진료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건강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건강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차질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 송파구, 골목상권 살리기 나섰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처럼 각종 지원 가능…온누리 상품권 가맹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돕고자 골목상권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30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0. 8.11.)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범위를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조례에 따라 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작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에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 본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선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주요 조건 중 하나다.

지정 여부는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 및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과 코로나로 인한 전자상거래 폭증으로 골목상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구로구 제공]
[구로구 제공]

■ 구로구,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10월27일부터 11월10일까지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50명 선착순 마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관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비직은 경비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구는 중장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민간경비 교육기관인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가마산로 313, 2층)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등 이론교육과 장비사용법, 신변보호실무, 체포호신술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구로구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구로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플러스센터(860-2500, 2158, 2159)에 문의하면 된다. 50명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생은 교육비, 수료 후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

문의) 구로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860-2500, 2158, 2159.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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