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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요소→차량용 요소수’, 대형화물차 추가 시험서도 배출허용기준 충족
‘산업용 요소→차량용 요소수’, 대형화물차 추가 시험서도 배출허용기준 충족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2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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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추가 시험결과, 5개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 만족”
산업용 수입된 양질의 요소, 정제과정 거치면 바로 차량용 활용 가능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산업용 요소를 이용해 제조한 차량용 요소수를 3.5t 마이티에 주입해 시험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낮은 알데히드 농도를 활용한 대형화물차 추가시험에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16일부터 9일 동안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하여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만들었다.

2종의 시료를 소형(1톤)과 대형(3.5톤)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고, 경유차 배출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코올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알데히드의 경우 1톤 화물차(봉고)의 경우에는 증가하였으나,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톤 화물차(마이티)는 두개의 시료 주입시 농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제조기준 항목(총 18개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사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1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N사가 11월 13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업용 요소로 만든 차량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으나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의 공정처리(이온교환수지 사용 등)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차량용 기준에 맞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한 협력하에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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