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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영업시간 밤10시→11시 거리두기 완화…사적 모임 6인 유지
내일부터 영업시간 밤10시→11시 거리두기 완화…사적 모임 6인 유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0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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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내일(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다. 다만 사적모임 6인 이하인 인원 제한 규정은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하는 등 순차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모습이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아응급과 분만, 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병상가동과 입원일 축소 등으로 병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정부기관 '헌혈 이어가기의 달'로 지정하고, 단체 헌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소에서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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