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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재택치료자 궁금증 총정리 ... 확진부터 해제까지
[문답] 재택치료자 궁금증 총정리 ... 확진부터 해제까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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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양식)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양식)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했다. 대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가 보건소에서 확진자 관리를 집중할 수 있을거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족간 감염을 우려하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가족 간 감염을 막기위한 효율적인 재택치료 방법과 동거 가족에 대한 대처법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구비해둔 상비약으로 스스로 건강 관리를 먼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연락오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 추후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제비는 무료다.

-비대면 진료병원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현재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입력하면 주변의 지정된 비대면 진료 병원들이 검색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파일을 통해 비대면 진료 병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퀵서비스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유료·무료 여부가 다르다.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 
▶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동거인은 외출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기간 중 배달음식·택배 수령할 수 있나
▶비대면 수령일 경우 가능하다. 배달음식·택배를 문 앞에 놓도록 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 종료시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봉투) 외부를 소독한 뒤 배출해야 한다.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봉투,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은 소독 후 분리해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한 뒤에 배출해야 한다.

-세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확진자 세탁물을 다룰 땐 마스크·장갑을 착용하고 절대 세탁물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 환자 옷은 단독 세탁해야 하며, 온수 세탁이 가능하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도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해야 할 경우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넣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 
▶집중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119에 연락하면 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로 연락하면 된다. 

-자가격리 해제일은 정확히 언제부터?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변경해 적용 중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이다. 격리해제 시점은 7일차 밤 12시다. 확진 판정 후 7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1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22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27일 밤 12시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격리 해제는 별도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자가격리 해제 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확진자는 별도 검사 없이 해제된다. 완치자는 진단일 기준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방역패스용 '완치 확인서'를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일 격리해제 후 바로 출근해도 되나?
▶재택치료자는 7일간의 격리가 끝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하다. 즉 출근과 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염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어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재양성자의 검체에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배양검사를 해봤지만 단 한명도 배양된 사례가 없었다.

-자가격리 해제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증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별도의 추가 자가격리 기간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등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어떻게·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기준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48만8800원(1인) △82만6000원(2인) △106만6000원(3인) △130만4900원(4인) △154만1600원(5인 이상) △177만3700원(6인)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나
▶권고 준수기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다.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이 높은 시기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된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 부터 3일 이내는 PCR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를 방문할 때 제시하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 만약 7일차에 RAT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모든 검사는 권고사항이다.

-재택치료자와 동거 가족의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하고 주기적으로 개방해 자연 환기해야 한다.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하고,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둬야 한다.

또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이상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 확진자 전용 화장실과 방이 있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장실이 1개인 경우에는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하다. 또 변기 사용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해야 한다.

-모든 가족이 확진돼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하나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된다. 모든 가족이 확진돼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권고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동거인이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 마스크(또는 동급)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다.

-확진자의 식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식사 후엔 비닐백에 넣어 밀폐해야 한다.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식기를 공용 사용해도 된다. 다만 우려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된다. 가능하면 뜨거운물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다.  

-동거인을 위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나
▶60세 이상, 12세 미만(자자체에 요청시)인 분들에 대해 확진자용 키트만 제공되며, 동거가족을 위한 비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확진자용 키트에 포함된 구성품 중 자가검사키트는 필요시 동거인의 사용을 위한 물품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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