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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서울시 “작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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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시행된 제도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가 포함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신고나 허위신고는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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