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7:40 (토)
 실시간뉴스
정부, 세제 개편 추진 ... '보유세·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축소
정부, 세제 개편 추진 ... '보유세·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축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30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2020년보다 더 축소하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번 민생 대책에는 중산·서민층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오는 7~9월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6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사람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진다.

6억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완화되는 이유는 지난해 신설한 '특례세율' 덕분이다. 이 특례는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 주는데,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2021년으로 되돌릴 경우 전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896만호)은 2020년보다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인하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폭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폭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0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였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자 6월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 연내 보완 방안을 확정해 내년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20년 현실화율(시세 대비) 69.0%에서 10년 이후 90%로 높아지게 돼 있다. 이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 급격한 세 부담 가중을 막겠단 것이다.

정부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적정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가격 급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며 "현실화 계획 재편을 통해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세 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