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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30%, 최저임금 지급 못해 … "내년은 '동결'해야"
숙박·음식점업 30%, 최저임금 지급 못해 … "내년은 '동결'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2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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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고, 물가 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과 비교해도 인상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최저 임금 결정 시 법에는 빠져 있지만, 기업들이 지불 가능 여부가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적자를 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

2002년 2100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으로 336.2% 인상되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68만2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04.1% 급증한 탓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2022년 11월)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6.2%는 오히려 적자였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소상공인들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은 무리라고 못 박았다.

법에 명시된 생계비를 고려해도 현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으로, 저임금 단신근로자(3/10분위)의 생계비 174만9260원을 웃돈다.

물가 측면에서도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

경총은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지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EU 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최저임금의 주요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0%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6%다. G7 국가 평균인 49.8%를 크게 웃돈다. 영국(58.5%)이나, 일본(46.2%)은 물론 프랑스(61.9%)보다 높은 수치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효과가 적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1인당 기준 1.2%, 시간당 기준 6.2%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었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47.3%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순이익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해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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