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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실근로시간'으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기준 '소득기준'으로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실근로시간'으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기준 '소득기준'으로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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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장기 근속 실직자에게는 지급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3.7.25
고용노동부가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장기 근속 실직자에게는 지급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3.7.25

실업급여 개편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주 15시간 미만(5일 기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實)근로시간'으로 따져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관련 규칙 개정은 제도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체 틀에 변화를 가져올 개편안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번주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만3520원이 주어졌다.

지난달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 전면 손질을 밝힌 상황에서 구체화 한 첫 번째 변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제도 개편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관심은 다음 스텝으로 향하고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정해졌다.

큰 틀에서 이번 개편은 하한액을 손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당정은 지난달 12일 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친 뒤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상여금)란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하한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OECD 자료를 하한액 개편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점이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OECD 평균선으로 조정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이 담겨있다.

하한액 폐지와 함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현행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들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에도 맞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매번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줄곧 지적돼왔다.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고용부는 국세청과의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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