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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年 200만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수당 '月 40만→50만원' 인상
가족돌봄청년에 年 200만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수당 '月 40만→50만원' 인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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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

정부가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신설·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청년 대상으로는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 및 관리를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한다. 우선 내년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범 사업 지역 내 전담 인력(가칭 '청년미래센터)'을 배치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센터당 6명의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복지자원과의 연계, 사후 관리까지 지원 과정 전반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자기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담길 예정이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변화한 생활여건을 감안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던 자립수당은 올해 기준 월 40만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한 기준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230명으로 50명 늘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도 기존 2000명에서 2750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도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해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발표한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발굴함으로써 이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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