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8:45 (목)
 실시간뉴스
돈 안 빌려주고 헤어지자고 하니 불법 촬영·협박 
돈 안 빌려주고 헤어지자고 하니 불법 촬영·협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동영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얼마 뒤 B씨에게 그 동영상과 ‘당신하고 2박3일 녹화 다 됐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동영상 촬영 며칠 뒤 원주시 모처에서 B씨에게 요구한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자백,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동영상 촬영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