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9:40 (목)
 실시간뉴스
“수사 무마해줄게” 수억원 요구한 전직 세관 간부 중형 선고 
“수사 무마해줄게” 수억원 요구한 전직 세관 간부 중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0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사진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건네 받은 전직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천세관 조사국장 A씨에게 징역 9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하고 실제 금품을 전달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 지위를 이용해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장에게 직접 연락해 '과태료 처분으로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6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뇌물 요구 의사 표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편의 제공이나 사건 병합, 알선 대가로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주범 B씨의 지인 C씨로부터 수사무마 알선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2년 5월 서울본부세관이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C씨로부터 조사 편의(2000만원)와 사건 병합(1000만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삭제(1억원) 등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뇌물을 요구하며 "수사팀장은 과거 부하직원이니 잘 이야기해줄 수 있다", "관세청과 국세청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하기 때문에 6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해외보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거래소에 옮긴 후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C씨는 6억원 요구를 받고 B씨에게 자신의 몫 2억원을 더해 8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7~9월 실제 1억7000만원을 받아 1억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