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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꼼수 막는 ‘소득정산제’… “보험료 깎아달라” 사례 줄어 
건보료 꼼수 막는 ‘소득정산제’… “보험료 깎아달라” 사례 줄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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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득 발생 시기와 소득 확정 시기 차이(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진 - 소득 발생 시기와 소득 확정 시기 차이(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정산제도가 소위 '건보료 꼼수 회피'를 막으면서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사례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소득정산제도(보험료 연말정산)'를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도 전년도 소득이 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에도 변동은 없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소득정산제 시행 후 소득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받은 건수는 4개월(2022년 9~12월) 32만8303건(중복신청 포함)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2021년 9~12월)의 157만2589건보다 79.1% 감소한 수치다. 조정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14조1394억원에서 5조8090억원으로 58.9% 감소했다.

조정 건수에는 개인별 중복 조정된 건수가 들어있고, 조정 소득금액도 보험료로 부과 중인 국세청 연간 소득자료의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

공단은 "감액 조정된 건보료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직장 건강보험료율(2022년 6.99%)을 적용해 추산해 보면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올 11월 확보하는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한 차액을 올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돌려줄 방침이다.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경우 등 소위 '꼼수 회피'는 다시 토해내야 한다.

공단이 지역가입자한테도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높이고, 실제 소득에 따른 부과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는 그해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두는 소득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그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그해 10월 국세청에 이 소득 자료를 넘겨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매해 11월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10개월에서 33개월의 시차가 난다.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수입이 들쭉날쭉하니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을 수 있다.

공단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998년부터 자역가입자가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폐업(휴업) 사실 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등 자료를 공단에 내면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현재 납부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한 건보료를 깎아주는 셈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등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2020년 10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됐는데 A씨는 돈을 받기로 한 곳에서 계약이 해지됐다며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

공단은 실제 퇴직 여부(소득활동 지속)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A씨는 배우자인 직장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이 돼서야 국세청 자료로 2020년 소득 2000만원이 확인됐으나 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A씨가 안 낸 건강보험료를 소급 징수하지 못했고, 그렇게 몇년을 반복해 A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공단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고, 조정 후 다음 해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보험료를 감면해달라고 신청해 2022년 9~12월에 감면 조정·정산을 받은 지역가입자 29만명 등에게 소득정산제도를 첫 적용한다.

공단은 2024년 11월 정산이 될 대상자(2023년 1~12월분 신청자)는 약 100만명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산제도를 확대할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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