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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별 하자 연 2회 공개 ...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건설사별 하자 연 2회 공개 ...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2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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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지만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8월까지 3096건이다.

조정은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을 말한다. 재정(裁定)은 준사법적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 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줘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이 기간동안 사건수 759개, 세부하자 수 3062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됐다. 이 중 하자로 판정된 세부 사건 수는 372개, 세부하자 수는 1612건으로 52.6%의 판정 비율을 보였다.

계룡건설산업은 사건 수 229개, 세부하자 수 955건이 접수돼 이 중 사건 151개, 세부하자 수 53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대방건설은 198개, 세부하자 수 967건이 접수돼 이 중 105개의 사건과 세부하자 수 50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한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안정 달성과 법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정원 60명이고 7개 분과위원회와 12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택해 운영 중이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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