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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한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 진품 주장하며 환불 거부
가품 판매한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 진품 주장하며 환불 거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2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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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시크타임' 홈페이지. 2023.10.23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홈페이지. 2023.10.23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이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쇼핑몰 측에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은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쇼핑몰 측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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