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22:05 (월)
 실시간뉴스
"경영권 분쟁에 노조까지"...하림, HMM 인수 이번주 결론
"경영권 분쟁에 노조까지"...하림, HMM 인수 이번주 결론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2.04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MM 매각작업이 이번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본계약 협상 결과에 따라 HMM 노조의 파업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인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와 인수 측 팬오션·JKL 컨소시엄의 본계약 협상은 6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양측의 1차 협상 기한은 지난달 23일로 이를 기반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 매각 1차 협의 결과를 1월 말쯤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 마무리 시점을 2주 연장된 2월 6일로 미뤘다.

업계에서는 해진공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 해운사인 HMM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영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의 잔여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은 32.8%가 된다. 하림이 인수한 지분 38.9%와 큰 차이가 없다. 하림 측은 이에 맞서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이 이를 수용하면 5년 후에는 현금배당 제한, 정부측 사외이사 지명 등의 조항이 해지된다. 매각 이후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HMM 노조도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파업은 HMM 노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금껏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선 사례가 없는 데다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물류적체 현상이 심화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6%는 홍해 사태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한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하 해원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조정회의 결렬 후 2월 7일에 2차 조정회의를 거친다. 조정회의 결렬 후 즉시 조합원의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나서겠다는 원래 계획에서 6일 본계약 협상 결과에 따라 쟁의권 행사 여부도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파업의 최대 명분이 자본조달능력이 떨어지는 하림그룹의 HMM 인수 저지인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의 동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