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의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 1422 건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 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접수된 건의 수는 1422건으로 개정 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주로 개인 납세자들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저 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소통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접수된 개정건의 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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