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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는 철저히, 신고자 비밀 보호는 확실하게…포상금 최고는 음주, 무면허 운전 신고
“보험사기” 신고는 철저히, 신고자 비밀 보호는 확실하게…포상금 최고는 음주, 무면허 운전 신고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4.04.1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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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 포상금액 19억 5천만 원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3462건, 78.4%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총포상금은 19억5000만 원. 전년 대비 4억5000만원으로 30.1%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는 감소해 포상 건수가 3462건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52.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의 사고 조작 내용이 25.7%였다.

실례로,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그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의 보험사기를 제보한 경우가 있다.

제보자는 이 사건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일반포상금 8500만 원도 추가 수령했다.

또 다른 지급 사례로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한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입원 환자로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한 경우다. 이 경우 생명·손보협회로부터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한 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 치료 케이스는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 사실이 없는데도,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됐다. 이로 인해 특별포상금 5000만 원과 일반포상금 600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밝히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도 “ 비밀 보장은 물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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