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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정보 100% 활용법
영양표시 정보 100% 활용법
  • 박천국 기자
  • 승인 2014.07.0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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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표기된 '저지방, 칼슘 강화, 무 콜레스테롤' 등의 표현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영양표시 정보가 담긴 문구를 광고로 오인하기보다는 적절히 활용한다면 식료품 선택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취재 박천국 기자 | 사진 제공 CJ제일제당 |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1회 제공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 에 적당한 양을 의미하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회 제공량 1봉지(60g), 1회 제공량 1컵(200ml) 등 제품 형태 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영양성분표시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 표를 확인하고, 제품이 총 몇 회 제공량 인지를 본 후, 1회 제공량 당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각 영양성분의 비율을 확 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소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의 평균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놓은 것이다.

영양강조 표시를 잘 활용하면 '똑똑한 소비자'

제품의 영양적 성질을 표시하는 영양표시 방법은 크게 영양성분표시와 영양강조 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영양 표시의 기본이 되는 영양성분 표시는 제품의 일정량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양강조 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유 사실 혹은 함유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강조 표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나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값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업체 이상의 같은 식품의 유형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에만 해당),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이거나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표시를 하면 된다. 수입 식품의 경우에는 수출한 국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적용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제도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과자 등 기호식품을 선택할 때 보다 건강한 식품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 시(일명 신호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2011년 3월 고시한 바 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어린이들은 각각 영양성분의 함량의 높고 낮음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품의 앞면에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표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호등 표시 는 근본적으로 비만 등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저체중 어린이가 무조건 적색을 피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기의 어린이들의 고른 영양 섭취를 위 하여 하루 동안의 전체 식사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등 표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높임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가 신호 등 표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실제로 식약처는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것은 물 론,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강화해 왔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식품위생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식품위생법 을 검색하면 된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 지(www.mfds.go.kr)에서 정보자료, 법령자료, 고시전문 순으로 클릭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검색하면 된다. 식품 등의 영양성분 정 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www.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표시 정보 관련 주요 연락처로는 종합상담센터(02-1577- 1255), 영양정책과(043-719-2271~2273), 식생활안전과(043-719- 2317~2320),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2015), 식품관리과 (043-719-2061~2070), 식품기준과(043-719-2426~243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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