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지난 1999년 7월에 도입되어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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