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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서지현 검사, "휘슬블로어의 작지만 큰 한걸음" 들여다보니
임은정·서지현 검사, "휘슬블로어의 작지만 큰 한걸음" 들여다보니
  • 정유미
  • 승인 2018.01.3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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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지현 검사/방송 캡쳐)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30일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와 더불어 '휘슬블로어'가 조명된 것.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며,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지칭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이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폭로하는 것을 일컫는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의거한 행동이어야 하며,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라도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적 성격을 띤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이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대개 폭로로 인하여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조직이 폭로에 대하여 배신이나 항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 또한 조직에서 불이익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휘슬블로어'들을 보호할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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