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라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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