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8:25 (수)
 실시간뉴스
건설공사장,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건설근로자도 경력관리 가능
건설공사장,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건설근로자도 경력관리 가능
  • 전해영
  • 승인 2018.07.0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