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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반점0410’, ‘네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 빨간불
‘홍콩반점0410’, ‘네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 빨간불
  • 전해영기자
  • 승인 2018.07.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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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과 네네치킨 구암, 봉명점의 위생 관리 실태 사진.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은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네네치킨 구암, 봉명점은 냉장고 청소 상태가 불량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비위생적 관리 실태가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리스트에는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 BHC치킨 신림역점, 네네치킨 구암•봉명점, 비비큐프리미엄카폐 광주봉선점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은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네네치킨 구암•봉명점은 냉장고 청소 상태가 불량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 관리가 비위생적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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