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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에서 재판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에서 재판받는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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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등법원 전경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 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재판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법원에서는 소환장까지 발송, 지난 1일 출석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전 전 대통령은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고법에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만큼 조만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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