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로 7억 차익… 수원지검 안양지청, 브로커 5명 기소·60명 약식명령
경기 안양에 있는 재개발아파트를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파트 브로커 5명(1명 기소, 4명 불구속 기소)을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당첨받은 40여명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해 총 7억200여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악용해 안양으로 위장 전입 한 뒤 당첨됐다. 이 과정에 브로커들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단기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는 투기세력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강력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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