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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짝수번호 신청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금도 지급
오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짝수번호 신청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금도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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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이 12일 짝수번호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사라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1인당 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전날부터 시작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 날이다. 오는 13일부터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모두 276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11만6000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76만2000 명)에 200만원, 그외 일반업종(188만1000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당시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중 신청하는 경우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수급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1~2차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이달 6~7일에 신청한 14만6955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했다. 이날에는 8~10일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1~2차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라면 15일 올라올 공고에서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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