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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부터 25개 공원·한강공원·청계천서 음주 금지
오늘 밤부터 25개 공원·한강공원·청계천서 음주 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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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사진 뉴스1)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사진 뉴스1)

 

6일부터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된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부터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 11개 한강공원에 직원 총 232명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앞으로도 별도 해제시까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한강공원내 음주행위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음주행위는 물론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 구성, 음주금지 시간대 시·구 합동 순찰 강화, 안내판·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계도·점검 및 홍보도 실시한다.

위반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된다. 불응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야간 음주금지 조치 적용 대상 25개 공원 목록이다.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응봉 △율현 △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용산가족공원 △경춘선숲길 △서울로7017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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