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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첫날 2897억원 지급 … 35만곳 중 29만개 신청
방역지원금, 첫날 2897억원 지급 … 35만곳 중 29만개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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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누리집(홈페이지) 갈무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누리집(홈페이지)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 날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예산 3조2000억원 중 9%가 신청 첫날 지급된 것이다.

이날 신청 대상인 영업제한된 홀수 사업자 35만곳 중 83%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71.4%)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1000개를 대상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된 320만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 및 지급시기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총 3조2000억원 예산 편성)이며, 신청 당일날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 당일이다. 구체적으로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12시 △오전 10시에서 13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15시 △13시에서 15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17시 △15시에서 18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20시 △18시에서 24시까지 신청한 건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가 원칙이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빨리 지급할 수도 있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만일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부터 운영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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