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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사망케 한 유튜버 처벌' 청원 ... 靑, "모욕·명예훼손 법리 검토 중"
'모녀 사망케 한 유튜버 처벌' 청원 ... 靑, "모욕·명예훼손 법리 검토 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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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에서 답변한 국민청원. (청원 페이지 갈무리)
22일 청와대에서 답변한 국민청원. (청원 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악플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사망하고 이에 앞서 그 진행자의 어머니까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해당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답변 대상이 된 이른바 '유튜버 사망 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청원은 23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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