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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 시한 넘겨 ... 인준안 통과 난항 예상
한덕수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 시한 넘겨 ... 인준안 통과 난항 예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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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산회하면서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인사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20일)은 이날까지였다.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30분만에 산회했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5월2~3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박상옥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 72일 만에 열렸다.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법정 시한보다 하루 늦게 열렸다. 인사청문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로 일정을 미뤘던 것이다.

하지만 5월2~3일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안의 본회의 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임명되기까지 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청문회 단계에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청문회를 연장하거나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 본회의에 인준안이 올라가더라도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171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인준안이 끝내 부결된다면 초유의 총리 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에는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를 받기 전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서리제'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 공백 시 부총리를 비롯해 법에 명기된 각 부처의 서열에 따라 해당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이해찬 당시 의원이 총리로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정운찬 총리 퇴임 후 후임 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신 수행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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