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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2심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2심 승소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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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에는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이날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으며,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부지를 점거해 사용해왔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2021년 1월 소송을 냈다.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차 임대기간 산정의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과 시설 투자 비용(유익비)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스카이72 측이 유익비를 지급하라며 낸 맞소송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이날 재판을 통해 스카이72가 공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사업자가 법원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인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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