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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고성군 군위군 충주시
[오늘의 지자체] 고성군 군위군 충주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8.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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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고성군수, 소통간담회 주민 건의 사항 해결 총력]

 

- 주민 건의 사항 처리상황은 담당부서에서 건의자에게 통보
- 중요 주민 숙원 사업은 군수가 직접 찾아 해결방안 모색

이상근 고성군수가 지난 7월 군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건의된 14개 읍·면의 주민 건의 사항 해결에 나섰다.

이 군수는 접수된 건의 사항 중 해결이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토록 지시했으며, 부서별 협업이 필요하거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의 사항은 건의자에게 명확히 설명해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건의 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담당 부서와 지난 8월 18일 중요 주민 숙원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구미마을 안길 도로 확장 △송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토록 했다.

그리고 수차례 제기된 삼산면 판곡리 웃땀마을 버스 운행 건의에 대해서는 순환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은 담당 부서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과 최종결과를 건의한 군민에게 직접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을 직접 보고 받아 검토한 결과 즉시 해결 가능한 부분은 2022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해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된 건의 사항은 국·도비 확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외부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군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은 총 186건이며, 그중 수용 106건, 부분 수용 52건, 불가 28건이다.

 

 

 

 

 

[군위군,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실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2일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 발령에 따라 전 직원이 군위군청 대회의실로 응소해 비상대비 태세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집훈련에 필수요원은 1시간 내에, 일반직원은 2시간 내에 응소했으며, 총 564명 중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등 105명을 제외한 459명이 전원 응소해 비상대비 태세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군은 이번 '을지연습'으로 적의 도발과 국가위기상황을 가상한 전쟁 상황에 따른 임무 수행 연습, 사이버 테러 대응, 전시 국가 를 수 있도록 전시 상황을 가정한 각종 대응 조치 연습을 통해 위기관리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우 부군수는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을 기여해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주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첫 지급]
 

 

- 12,693명에 37억 8천만원 규모

충주시는 공군 충주 비행장(K-7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 8천여만 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한다.

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지급되는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음 대책 지역 종별(1~3종)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3 ~ 6만 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금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의가 수용될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까지 소급해 수령할 수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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